이번에 개정된 준칙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민동의로 선출하던 동별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특정 주민이 소외되는 점을 보완하고 주택관리에 따른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토록 하였다.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하여 금년 11월 6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문내용의 대비표(비교표)를 작성하여 주민동의를 받고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약의 내용이 주택관계법령에 위배될 때는 해당조항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충북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규약이 기한내 효율적으로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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