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0.09.27 10:41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지난 8월 31일 개정(공포, 시행)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민동의로 선출하던 동별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특정 주민이 소외되는 점을 보완하고 주택관리에 따른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토록 하였다.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하여 금년 11월 6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문내용의 대비표(비교표)를 작성하여 주민동의를 받고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약의 내용이 주택관계법령에 위배될 때는 해당조항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충북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규약이 기한내 효율적으로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