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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3개월 단축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3개월 단축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0.09.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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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나 아파트 단지 등 대형 지구단위 지정시 필요한 도시계획심의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2개월로 3개월 단축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심의기간 역시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1달 단축된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심의과정을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먼저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일 안건에 대해 별도로 심의하게 돼있는 현행 법령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일선 시군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 용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건축물 계획은 공동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어 심의에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운영은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관련법 개정으로 심의가 일원화되면 3개월 정도 심의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장 등 단일시설물의 개발행위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와 본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은 분과위원회 일괄처리로 10월부터 변경된다. 경기도는 개발행위허가에 소용되는 2개월의 소요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판단아래 용역사 관계자들의 설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 심의 예정인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심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환경국장 대신 농정국장이 참가하도록 내부위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심의 결과를 놓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도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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