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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안 압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전남도, 신안 압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5.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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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신안 압해면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4일 일부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신안 압해면 신용·학교·동서·대천·송공·분매·가란리 등 7개 리 29.4㎢다. 이번 일부 해제로 신안 압해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룡·복룡·신장·장감리 와 학교·신용리 중 조선단지 편입지역 등 23.1㎢만 남게 된다.

이번 해제 지역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7년 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게 됐다”며 “나머지 지역도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 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되면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신안 압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인해 발생할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대책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도·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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