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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인·허가 쿼터제 시행

부천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인·허가 쿼터제 시행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5.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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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뉴타운·재개발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전월세 대란 및 도심공동화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규모 주택멸실 및 이주수요의 발생을 분산시켜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는 각 구역별 진행사항과 향후 주택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인허가 사업량(쿼터량)을 반영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사업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단계별 사업계획은 사업규모 범위, 이주총량, 주민 사업추진의지, 주변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되, 각 단계의 총량범위를 고려하여 구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올해 적용할 인·허가 사업량에 대하여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쿼터량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존치정비구역 포함)에 대하여 우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실시 예정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시 현재의 촉진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과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어 결국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의견수렴 시행을 위하여 의견수렴방법, 대상구역 선정기준, 사업추진 찬반비율, 투표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 주민의견 수렴 세부기준 마련을 위하여 그간 타시 사례 검토 등을 거쳐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기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우편투표 관리지침을 공고 후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의견수렴은 의견수렴 대상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전수)를 대상으로 우편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의견수렴 대상구역 중 1개 구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출처: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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