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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원룸 강경 조치

전주시, 불법원룸 강경 조치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10.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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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도시주거환경을 해치는 원룸(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일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관내 원룸 1,500여동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조사 결과,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노린 불법 증축, 가구수 증가, 부설주차장 타용도전용, 불법 용도변경 등이 64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시조성이 진행중인 서부신시가지내 100동, 기타지역 116동에 대하여 우선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원룸 밀집지역의 428개동의 불법 원룸에 대하여도 금년 내 철거를 목표로 일제 시정명령을 내려 불법원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후 최대 시가표준액의 5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어 신분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을 악화시켜온 원룸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경한 단속과 더불어 위법행위 사전방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사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다발지역 및 재발우려지역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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