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2009.9.24)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취락정비를 위한 계획수립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역내 기존 교수마을과 연접한 공원을 정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모산공원과 연접하여 급경사를 이루는 지역은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취락의 특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시와 용도변경시 단독주택위주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규모계획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완화요소보다 강화된 지구단위계획 지침기준(안)의 마련을 통해 3층이하, 건폐율 40%시 용적률 100%이하(연면적 600㎡이하)로 건폐율 60%시 용적률 300%이하(연면적 300㎡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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