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낙산리 일원이며 여기에는 기계 및 운송장비, 전기·전자 및 비금속업종 유치를 위한 왜관3일반산업단지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칠곡군의 지역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과 이 지역이 대구시와 인접한 특징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가안정 및 산업단지 조성에 원활을 기하고자 3년간 지정기간을 연장하되, 규제실익이 감소한 6.7㎢는 2012년1월3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로 의결하였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수요자 이외 투기목적의 토지구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왜관3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지속적으로 예방하여 지역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말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대다수 실수요자는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할 수 있는만큼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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