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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한다

서울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한다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2.01.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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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은 제휴 금융기관을 통하여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어 하도급대금의 부적정 지급이 방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목) 밝혔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문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던 방식을 벗어나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고, 시는 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시스템이다.

실시간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시스템과 행안부 e-호조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국토부 키스콘과 연계했다.

즉,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 지급 상황을 언제나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종전에 발생하던 미지급, 지연 지급, 어음 지급 등의 하도급 대금지급에 관한 부정행위들이 발붙이기 힘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1월 19일(목) 오전 11시30분 서울시 서소문 청사 브리핑룸에서 ‘건설업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서울시에 해당 계좌 금융내역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시와 계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이 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 ▲결제방법 투명화로 공정계약 문화 정착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문제점 개선 등 3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앞으론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대금을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하여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불안요소가 사라지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임금체불도 예방돼 근로자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결제·지급확인 표준 프로세스가 확립돼 결제투명성이 확보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더 이상 복잡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원·하도급자의 업무도 간소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과 금융기관시스템을 연계해 자료입력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대금지급 확인업무가 자동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지급이 발생하면 직권 직불처리 등 즉시 사후조치가 가능해져 계약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셋째,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의 해결이 용이해진다. 하도급업체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가 하도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직불 등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발주청·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 3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는 발주청이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때문에 하도급업체 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체불노임 및 장비임대·자재납품에 대한 미지급은 대부분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 중인 공사의 최근 2년간(2010 ~ 2011년) 체불임금은 전체 186건이며, 이중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것이 161건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현금성결제 자금을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6%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 자금 여유가 있어 2~3달에 한 번씩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원도급자에 비해 하도급자는 자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결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비 범위내에서 하도급자가 시공한 실적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현금성결제를 지원받아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선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저리로 현금성결제를 이용할 수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숨통을 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도급자가 사용한 현금성결제는 서울시 공사대금으로 상환돼 원도급자 도산 등 경영 악화시 연쇄적으로 하도급자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다시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이어져 왔던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월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범실시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엔 서울시 전 기관 및 SH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엔 체불임금 예방과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건설 근로자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확인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대금지급으로 인해 원도급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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