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받도록 하였으나,
*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 수탁은행 : 대출신청자로부터 보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대한주택보증에 신청
* 대한주택보증 :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은행에 통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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