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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조정 더 빨라지고 더 꼼꼼해진다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더 빨라지고 더 꼼꼼해진다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2.07.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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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법 일부 개정안 7.19일 입법예고

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더 빠르고 더 꼼꼼하게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10년 사무국을 개소한 하자분쟁조정위에는 2011년 한해 동안만 총 327건의 분쟁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219건(66.9%)의 분쟁이 해결되었고, 이와 같은 높은 조정률에 힘입어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47건(‘11년 한해의 167% 수준)의 분쟁이 접수*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에는 800여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 ‘12년 상반기 : 접수된 547건 중 167건 처리(380건 계류)되었고, 이중 156건93.4%)은 하자판정 및 조정성립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하자분쟁조정위 위원수 확대(15인→50인),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금지 등 하자분쟁조정위 기능강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19일부터 8.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현행)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15인에 불과하고, 소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결기능이 없어, 매월 1회 개최되는 전체위원회(정족수 9인)에서 증가하는 분쟁조정건수를 법정기한(60일내)내 처리하는데 한계

(개선) 위원회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하여, 매월 개최하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4회 내외로 확대하고(전체회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소위원회(공종별로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에서 단순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선

 * 유사 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50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명 등
 ** 단순사건예시: 기존의 위원회 판정례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 5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등

②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공종별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동 기준 마련을 위해 ‘하자심사판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연구용역’ 수행 중(’12.12월 완료 예정)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이외 사용금지

(현행) 입주민들이 재판의 결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후에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비로 활용하거나 생활비로 전용 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사업주체는 공사금액의 3/100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혹은 이에 상응하는 보험증서를 발급)하고 하자발생시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개선)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형사벌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사용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재판 혹은 조정결과대로 하자보수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기타 제도 개선사항

④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 도입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평가 실시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④,⑤의 개정안은 6.11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금번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

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 근거 마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공통의 관리규약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⑦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 협의기간 단축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간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⑧ 지방 권한 이양 개정사항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일치하도록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함

⑨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관한 정보 공유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56,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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