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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대상 ‘환경정보 공개제도’ 컨설팅 실시

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대상 ‘환경정보 공개제도’ 컨설팅 실시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2.08.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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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높은 중소기업에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구축 지원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은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2011년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됐던 제도로, 오는 9월 환경민감기업과 공공기관 등 1,100여 곳으로 대상을 확대·본격 실시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 및 기관은 9월말까지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www.env-inf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전체대상 중 중소기업은 모두 75곳이며,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환경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인력과 예산이 제한돼 환경정보 공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 대상 중소기업의 약 50%에 해당하는 35개 사를 모집해 환경정보 체계구축과 정보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한다.

컨설팅은 기업 내 필수 환경정보의 추출, 공개 항목 작성, 환경정보의 시스템 입력 등 환경정보 등록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모집된 기업이 에너지, 자원, 용수 사용량이 많은 기업인만큼 환경성과 개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녹색경영 전담조직을 구성을 지원하고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1년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정보 컨설팅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 중소기업의 70%는 금속, 시멘트, 제지 등 천연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로서, 향후 체계적 환경관리를 통해 자원관리의 효율화 및 기업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일례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금호미쓰이화학㈜의 경우,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활용하고 용수처리설비를 효율화해 용수사용 원단위를 28%(2007년 대비) 줄일 수 있었다.

한라공조㈜ 대전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투입 배관 규모를 합리화 시켰고,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원단위를 2008년 13.68kg/천대에서 2010년 11.49kg/천대로 줄였다.

기술원은 앞으로 환경정보 공개검증센터를 통해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정보에 대한 기업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과의 정보 소통을 확대하며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리스크가 낮은 녹색경영 실천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 근거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기술원 이보영 환경경제실장은 “에너지, 용수 등 환경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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