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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1.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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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일간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은 ’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경제·경영/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채널 구성·운용 의무 규정 삭제, 유료방송사업자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 처분업무의 위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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