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제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대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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