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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현대건설 사장 때 여행사 편취했다”

“MB, 현대건설 사장 때 여행사 편취했다”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3.03.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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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유항공 대표 심재섭씨 40여 년 ‘외로운 투쟁’ 내막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5년의 임기를 마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MB 정부와 당분간 어정쩡한 동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 그대로 ‘이명박근혜 정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전 대통령과 박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사건이 최근 불거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설립되었던 여행사인 ‘자유항공’을 둘러싸고 이를 현대건설측이 편취했다는 주장이 설립자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현대건설의 사장은 MB였다.

심씨측 “현대건설 믿고 구두 약속 했다”

이 사건은 박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항공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라이선스)가 필요했다. 심재섭씨는 한국전쟁 전사자의 미망인이었다.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당시 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심씨가 1971년 만든 여행사가 바로 ㈜자유항공이다.

지난 2월28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고령인 어머니를 대신해 기자와 만난 심씨의 아들 황 아무개씨는 “당시에는 (여행사) 라이선스 취득 조건이 매우 엄격했다.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라이선스를) 따내기 힘들었고, 특히 재벌 기업의 경우 여행사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해 (박정희 정권에서) 라이선스를 주지 않았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중소 회사가 10개 남짓에 불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심씨가 자유항공을 운영한 지 6년이 지난 1977년, 현대건설측이 기업 인수·합병을 제안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이 전 대통령으로 사장에 막 취임한 직후였다. 황씨는 “당시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부다비 등 중동 지역에서 각종 건설을 엄청나게 수주해 현지에 투입되는 인력이 매일 2백~3백명에 달했다. 이 엄청난 인력 수송비에 따라, 현대건설이 여행사에 지불해야 할 항공 요금 또한 엄청났다. 이에 현대측은 “여행사를 소유하려고 했지만 당시 교통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항공은 현대건설의 인력 수송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현대건설과) 자유항공 매각이 추진되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심씨측은 당시 현대건설이 자유항공의 영업권을 넘겨받으면서 양도·양수 체결 조건으로, △자유항공의 영업권 매매 이후에도 자유항공의 설립자인 심재섭이 자유항공의 총 주식 중 30%를 보유한다. △현대건설에서 심재섭에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 채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는 “주식 30%를 라이선스 원 보유자인 어머니(심재섭)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은, 재벌그룹의 독과점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허가 관청인 교통부의 ‘방침’ 때문이었다. 제공하기로 한 아파트는 어머니가 (자유항공을) 운영하면서 주택 두 채를 모두 (자유항공 운영 자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계약 조건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심씨측의 주장이다. 당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으로 매듭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이라는 중대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심씨의 아들 황씨는 “국내 굴지 그룹인 현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각서(계약서)가 필요 없는 분위기였다. (당시 시대 분위기는) 대기업이 소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래도) 각서(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당시 실무자였던 박 아무개 현대건설 이사가 ‘국내 정상의 기업 현대가 아녀자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는 만무하며, 이제 심재섭 사장도 현대그룹의 가족이 되었는데 (약속을) 믿어달라’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각서를 받기 전 현대건설측이 대표이사 도장과 이사 사임서를 받아갔는데, 이 일로 어머니가 현대측과 언성을 높여 싸우면서 다시 한번 (각서를)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현대가 제시한 조건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라고 토로했다.

당시 현대건설 실무자 “계약 조건 사실이다”

심씨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거래 조건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실무자의 확인서를 제시했다. 현대건설 임원이었던 이 실무자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현대건설이 심씨에게 주식과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으로, 심씨측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982년, 1984년, 2005년, 2008년 네 차례 작성된 확인서에는 그 실무자의 육필 사인이 들어가 있다. 황씨는 모두 8~9개의 확인서를 받아 놓았다. “확인서를 작성한 실무자에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백 차례 연락해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실무자는 ‘(당시) 약속한 사항은 알고 있지만 (나는) 현대가 약속한 사항을 지킬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럴 만한 힘도 없다’면서 확인서만 작성해주었다. 우리도 그 사람(실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답답할 뿐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심씨측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수십 차례 진정을 넣었다고 한다. MB 정부 시절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보내온 답신은 ‘대통령에게 오는 모든 서신은 국정 운영 일정상 일일이 읽을 수 없고, 관계 부처 및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황씨는 “이 전 대통령이 예전 15대 국회의원 때 어머니와 이 문제로 장시간 통화한 적이 있다. 어머니가 이 문제를 하소연하자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현대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어머니가) 시장실을 방문해 직접 만나 이야기했지만 같은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심씨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시사저널>은 이 전 대통령측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2월28일 비서관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그 비서관은 확인 후 답변을 주기로 했으나 이후 기자의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다. 3월1일 다시 접촉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가 아예 꺼져 있었다.

현재 현대건설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측에서는 “우리 그룹은 2011년 현대건설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과 1977년 당시의 현대건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당시 책임자가 이미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다.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라고 밝혔다.

황씨는 “자유항공은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진항공으로 사명이 변경된 후, 현재 ㈜현대드림투어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우리의 억울한 심정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다. 자유항공은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흘린 피의 대가로 만들어진 회사이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풀려고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아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도 이 문제를 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씨는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진정을 넣고, 당시 계약실무자의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 시사저널 최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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