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611경자대대 부지로 이전부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춘천지법, 춘천지검 실사단은 지난 15일 현장실사를 통해 청사이전 후보지 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정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31일 춘천시정부에 발송했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7,600㎡로,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이며, 현재는 강원대학교 시설부지로 지정돼있다.
지난 200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된 시설부지이다.
시정부는 청사이전을 위해 현재의 학교시설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계획이다.
환경·교통·경관 등 기초조사 이후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토지보상에 이어 본격적인 부지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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