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부동석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시는 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중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문항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규제·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2월 중으로 입법예고 및 의원간담회를 실시, 3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 상정 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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