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 기자명 노규현
  • 입력 2019.02.01 13:13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일간건설] 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지난해 보다 81억원이 증가한 321억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2만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770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이 신차구입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으로 올랐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메일이나 우편, 방문해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03억 원을 투입해 13,713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한 바 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