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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시

대구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시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3.05.2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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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이 발생한 단지 중점 점검토록 구·군에 지시

  대구시는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관리비 상승 및 유용, 공사비 과다지출, 특정 업체 용역 제공 등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비리 척결을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관리비 집행 및 각종 용역의 투명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각 구·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규정에 따라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군에서는 필요시 감사실의 협조를 받아 공사 입찰, 용역 입찰, 회계 처리, 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대구시는 관리비 및 공사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잉여금은 즉시 반환하거나 차감하고, 용역 및 공사 입찰은 다수업체의 입찰 참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 공포했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아파트 관리에 따른 민원 해결과 사전예방을 위해 아파트 지도·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의생생한 현장 목소리도 경청해 향후 공동주택 관련한 비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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