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개행위, 시세조장행위, 떴다방 및 불법임시중개시설물 등을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평화도로와 인접한 북도면 신도리 일대와 투기조짐이 있는 시도리, 모도리, 장봉리 지역에서는 부동산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고의나 불법으로 토지를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 될 수 있는 토지를 매매중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에서 관련법 등을 철저히 확인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북도면에 남북평화도로가 건설되는 경사스러운 일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투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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