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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인천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3.05.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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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2.19% 상승

   인천광역시는 2013년 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623,479필지에 대한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결정·공시(군수·구청장)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공시하는 것으로, 각종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인천지역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19%상승하였고 군·구별로는 서구가 5.0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계양구(2.92%), 강화군(2.85%)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중구가 -0.0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45번지 금강제화로 ㎡당 10,9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303번지 임야로 ㎡당 2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 게 되며 군·구 홈 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 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의 부동산종합 정보>개별공시지가>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 여 확인할 수도 있으며 관할 군·구에서도 직접 열람 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군·구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30.까지 조정·결정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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