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미추홀구 주민뿐 아니라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장 민원상담 제도인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파견, 주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접수하게 된다.
특히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행정분야 전체,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 상담을 듣는 이동신문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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