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돌출·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구는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제 간판을 전수 조사해 법적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이 적법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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