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를 비롯해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및 보조 손잡이 설치와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을 중점으로 한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중 장애등급이 높으며,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단, 기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지원 단가는 최대 380만원이며,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장명석 허가과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어촌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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