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집중적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와 만 6세 미만의 미등록 된 자녀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발달재활 의뢰서 등의 증빙 서류가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이다.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순위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의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12개월 간 월 20만원 중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16만원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아산시는 금번 사업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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