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저 2%대 수준의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와 농협은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선도적 지원을 위해 57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시행하게 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총 100억원 규모로 학원 등 서비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4년이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대출금리의 연 1.5%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은 총 30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 소재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이며, 인천시에서 대출금리의 연 1.0%를 지원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례보증 사업과 더불어 인천 e음 카드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원도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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