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각 2일간 총 12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 강사진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대응방안 및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법, 산재 발생 시 대응방안,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급식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소의 재해요인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 예방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기회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급식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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