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심 주거지역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시는 예산규모가 작은 5만㎡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까지 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대근린공원, 사천·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4곳의 공원에 대해 토지보상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토지보상비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로드파크가로공원, 바람개비어린이공원 등 2곳을 추가한 총 6개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확충과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일몰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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