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해 일정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규정한 방식에서 예외사유를 규정한 방식으로 전환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를 생략하게 된다.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했다.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기한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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