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주공 8·9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즉각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대지지분 문제와 추진위원 수 쟁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달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정비계획안은 부림동 41번지 일원(13만7995㎡)에 기존 아파트 32개 동 2120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높이 2810가구 규모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
과천주공 8·9단지가 재건축 막차를 타면서 과천 시내 12개 주공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과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했고 일부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과천주공 8·9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직후 주민모임을 개최하면서 통합 추진위 구성에 나섰다. 과천 주요 재건축 단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늦은 만큼 최대한 빨리 재건축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단지별로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중이다.
통합 추진위 구성 과정에서 수면 아래 있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추진위원 비중이다. 통합 재건축인 만큼 단지별 위원 수를 똑같게 하자는 주장과 가구 수, 토지면적 비율에 맞게 위원 수를 조정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8단지는 1400가구, 9단지는 720가구다. 8단지와 9단지 토지면적 비율은 약 3대 1이다.
대지지분도 문제다. 이 문제 핵심은 부림동 41번지다. 1985년 당시 대한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하면서 부림동 41번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묶어 이 땅의 소유가 불분명해졌다. 과천주공 7단지 역시 이 이유로 별양동 7단지와 부림동 7단지가 소송전을 벌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980년대 LH가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한 주공아파트 대지지분 문제가 현재 주요 재건축 사업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며 "8단지와 9단지가 서로 협의한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개인이 소송에 나서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통합 재건축은 단지별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 무산됐었다. 과천주공 8·9단지 역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한 단지가 단독 행동에 나서면 통합 재건축이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두 단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유지분 분할소송을 제기하면 8단지가 단독으로 재건축에 나설 수 있다"며 "소수지만 일부는 벌써 그런(단독 재건축)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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