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의 할인 기간을 결혼 5년 차에서 7년 차까지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확대되면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이용 기간도 늘게 돼 전셋집 마련을 위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제도로,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세입자가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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