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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등 3년마다 안전점검 받아야…16층 이상 건물도 대상

대형교회 등 3년마다 안전점검 받아야…16층 이상 건물도 대상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4.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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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등 3년마다 안전점검 받아야…16층 이상 건물도 대상

건축물관리법 5월 1일 시행…화재취약 학원 등은 보강공사해야

다음달부터 대형교회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3개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해체 공사를 할 때 허가를 얻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 시행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해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거나 용도와 관련 없이 16층 이상인 건물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 사항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도 시행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는 학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이다.

단,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서 연면적 1천㎡ 미만인 건물에 한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작년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천600만원의 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1.2%·4천만원 이내)도 시행되고 있다.

해체공사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인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 공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민이 건물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www.blcm.go.kr)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점검기관을 등록하고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할 수 있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건축물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모바일 기기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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