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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 이달 마무리"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 이달 마무리"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7.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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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 이달 마무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세제 개편을 위한 합리적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되, 개인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양도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고,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 기술 시설 및 연구개발투자에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제가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당과 정부가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포용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기조 아래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생과 공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생활자 소득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및 투기적 수요에 주택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세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도입에 있어 이미 발표한 공제한도를 더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신산업 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유턴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로 수 있는 유인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근원적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며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일자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차원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다"고 이날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가세 간이과세를 20년만에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세제개편 세정에 있어서도 당과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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