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상지는 테헤란로(50m)변에 위치하고 전면에 선릉역(지하철2호선, 분당선)이 입지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금번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릉역 4번출구와 인접한 대상지내 전면에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한 공개공지를 계획하여 시민들이 언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대상지 후면에도 주변에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현황을 고려하여 소공원형태의 공개공지를 조성, 도심내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총 509㎡의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결정에 따른 지하8층 지상26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총 298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서울 동남권지역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해당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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