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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6.09.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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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대출,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 0.2%p 낮아져
    청년, 신혼부부 등 30~40대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를 반영하여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2.3~3.1% → 2.1~2.9% (20bp↓)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9월 12일부터 0.2%p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세대가 이용 중이므로 自家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며,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시 기존 대비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된다.

* 평균 연 2.5%의 저금리로 평균소득 26백만원의 수도권 거주 30~40세대에게 큰 호응

* 예) 기존 2.7% 대출시 20년 상환액 1억 2,953만원 → 2.5% 인하시 1억 2,718만원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11월말까지 한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는 ’16.11.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0.5%p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생초자 금리우대가 0.2%p 우대로 환원됨을 유의할 필요

[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2.8~3.0% → 2.6~2.8% (20bp↓)

아울러, 근로자·서민(중도금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명이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기존 구입자금대출 잔액 8조 3,647억원(’16년 7월말 기준) × 0.2%p = 연간 167억원

[3] (행복주택건설자금·국민임대주택자금) 2.0% → 1.8% (20bp↓)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3만원가량 인하(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 기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공공임대주택자금) 2.5/3.0% → 2.3/2.8% (20bp↓)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0.2%p 인하되어, 공공기관 및 리츠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은 호당 11~15만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60㎡이하 : 5,500만원×(2.5%-2.3%), 60~85㎡ : 7,500만원×(3.0%-2.8%)

[5] (공공분양주택자금) 3.8/4.0%(4.8%) → 3.6/3.8%(4.6%) (20bp↓)

아울러, LH·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에서 3.6~3.8%로 인하되며,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4.8%에서 4.6%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고,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는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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