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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월서 비가시·고고도·시가지 비행테스트 공개 시연회 개최

국토부, 영월서 비가시·고고도·시가지 비행테스트 공개 시연회 개최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6.11.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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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호에서 택배까지… 드론 상용화 시대 ‘성큼’

국토부, 영월서 비가시·고고도·시가지 비행테스트 공개 시연회 개최수색·구호에서 택배까지… 드론 상용화 시대 ‘성큼’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월 16일(수) 14시 영월 시범사업 공역(空域)에서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 방안과 물류 배송 비행테스트로 구성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시연회는 최장 4km·최대고도 450m·시가지(영월읍 지역)상공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되는 비행 시연으로 이뤄진다. *현재 항공법에서는 인구밀집지역, 가시권(약 1km) 밖·고고도(150m 이상)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행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시범사업 참여업체 중 CJ대한통운은 올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지역은 영월 시범사업 공역 내(영월영업소~농업기술센터, 왕복 5.2km)에서 이뤄지며 주 2회 간 소형 물류(1kg 이하) 배송을 통해 운영 개선사항 도출과 함께 실 배송사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난지역 대처 시연은 수색·통신망 구축·구호물품 전달 등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종합적 비행테스트로 그동안 美 아마존·구글, 獨 DHL, 中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해 온 비행테스트(1~10km내외, 도서지역 배송 등) 수준을 상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업계·학계 등 각 분야 드론 관계자들은 금년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완화된 수준이 되었다고 평가 또한 드론 시장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선제적 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 중으로,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몇몇 공공분야에서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범위·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토지보상 현장조사(항공사진 촬영+직접방문조사) 방식에서 유인항공촬영을 대체하여 드론 촬영(고해상도 촬영 등)을 하는 방식(1천만원절감/1km2)으로 올 3월부터 10여차례 활용 그 결과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698개→962개)하는 등 창업활동이 활발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조종자격 취득자도 크게 증가(872개→1,216개)했다. 또한 드론 활용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용 위주로 활용되던 드론은 최근 영상촬영, 건축물하자·안전진단, 측량, 관측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 중이다. 첫 번째 시연은 조난 지역 內 수색·구호 시연으로 ‘인근지역 정찰→정밀 수색→통신망 설치→구호물품 배송’의 모든 과정에 드론이 활용된다. 영월소방서로 조난 상황 신고가 접수된 후 정찰용 드론(고정익, 3.5kg)이 영월군청을 출발하여 비가시(약 4km)·고고도(지면위 450m) 비행과 함께 실시간으로 정찰영상을 전송한다(유콘시스템). 이어서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수색하기 위한 열영상 카메라* 탑재 드론(회전익, 4kg)의 조난자 위치 탐색과 함께 LTE 중계기 장착 드론(회전익, 4kg)이 Wifi 개설을 통해 통신망 확보(KT)를 지원한다. *일반 카메라로는 안개, 야간 등 열악한 환경 등에서는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 확보가 어려움 배송용 드론(회전익, 17.5kg)이 조난자 위치로 이동하여 10kg 상당의 구호물품*을 투하(엑스드론)하면서 첫 번째 시연이 종료된다. *美 아마존(2.2kg), 獨 DHL(1kg), 中 알리바바(340g) 등 해외사례 보다 고중량 물품 수송 두 번째 시연은 물류업체(현대로지틱스)의 드론 택배 시연으로 물류 집하장(영월터미널)에서 출발한 드론(회전익, 18kg)이 시가지 위를 비행(약 3.1km)하여 수취인에게 택배를 전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연회는 택배, 수색·구호 등 드론의 유망 활용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우리부는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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