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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한제는 퇴행적 제도

부동산상한제는 퇴행적 제도

  • 기자명 김승기 기자
  • 입력 2007.07.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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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효과 있지만 부작용이 더 커

정부가 9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가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 축소등 부작용이 심화되는 퇴행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분양가격 상한제는 퇴행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신규 주택의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신규 주택 질 하락, 분양 프리미엄 및 암시장의 생성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시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1% 감소할 경우 전체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7분기 후에 0.8% 상승하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1.2%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의 주택가격 통제로 인해 주택건설업체는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수준에 맞추어 질 낮은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브랜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약 가점제는 시장의 높은 주택가격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제외한 만큼의 분양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영구옵션이라고 규정하고, 전매기간 제한은 분양프리미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현 시기를 늦추는 것뿐이고 신규 분양주택으로 주택 구입 희망자가 집중돼, 주택의 거래와 주거 이동이 제한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두번째 발표자인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주택분양제도 개편과 주택업계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서 최근의 주택분양제도 개편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과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부문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민간택지 개발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민간의 주택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행복도시, 혁신도시, 국민임대주택 확대, 비축형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세차익이 발생하면서 청약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안정성은 높아지는 반면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주택건설업체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시공부문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택업계의 대응방안으로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기존의 외부 아웃소싱 작업을 재평가해 내부화하고, 공기 단축 프로세스 개발, 저비용 주택생산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발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하고 기획, 설계, 주거서비스 창출, 주택 내부 설비 사업 진출 등 주택사업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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