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 권리금 어디로갔나

내 권리금 어디로갔나

  • 기자명 민경희 기자
  • 입력 2007.07.18 17:2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프리미엄 챙겨

 상가 주인이 알지 못하는 바닥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분양영업사원이나 아직 권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예비 임차인 등이 챙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산 모 상가의 입지 좋은 점포를 분양 받은 A씨는 분양영업사원이 소개하는 임차인 B와 구두상으로 임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막상 입점 시기가 다가오자 B씨는 친척 동생인 C가 입점할 것이라고 A에게 통보한다. A는 별다른 의심없이 C씨를 입점시키게 된다. 그러나 추후 알고 보니 C는 B의 친척도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

입지 좋은 A의 상가 자리에 입점하고 싶었던 C는 B가 이미 입점 계약을 했다는 분양업자의 말을 믿고 B에게 임차 자리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3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 이에 B는 중간에서 돈을 챙긴 것이 A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봐 C를 친척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A와 B의 임차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C는 B에게 권리금을 지불한 것이다.

A와 B는 구두상 임차계약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 임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C는 결국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또 수원 D상가의 가장 목이 좋은 점포에 입점하고 싶던 A씨는 임차가 이미 맞춰져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인에게 지불하지 않고는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분양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하지만 실제 그 점포는 누구와도 임차계약이 성립된 적이 없는 빈 점포였다. 결국 A가 지불한 프리미엄은 고스란히 분양영업사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처럼 상가 주인이 알지 못하는 바닥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분양영업사원이나 아직 권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예비 임차인 등이 챙겨 문제가 되고 있다 .

임차를 맞춰주겠다는 명목으로 상가 분양업자는 상가주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받아 챙기는 일들도 드물지 않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이런 점에 주의해야한다. 사실상 아무 권리가 없는 분양영업사원에게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목 좋은 점포에 입점하기 위해서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한다는 분양영업사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지불한 비용이 누가 수령자인지 파악해서 꼭 내야할 돈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