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의 지원자격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월31일에 선정됐으며, 다음 주 중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 필수요건 및 기타 교육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1월7일부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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