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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같은 내 보증금 찾겠다"…강제경매 한달새 서울 67%·대구 140%↑

"피땀같은 내 보증금 찾겠다"…강제경매 한달새 서울 67%·대구 140%↑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2.12.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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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집주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경기가 나쁘다,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했다 등의 말로 막무가내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최근 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상담을 받았습니다.”(40대 직장인 김모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살고 있는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역전세난 속 보증금을 받기 위한 세입자의 자구책이다.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전달(4822건)대비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전달 같은 기간(432건)보다 67.1% 증가한 7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달 새 대구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140.8%(10월 71건→11월 171건)가, 경기도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37.7%(10월 945건→11월 1301건)가 각각 늘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 하지만 임의경매는 재판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사람 중 일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아직 전세가 하락 등 시장 상황 악화가 끝나지 않아 더 걱정”이라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임차인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아파트·연립·다세대)은 18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1098억원 수준이었던 보증 사고 금액은 10월 152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증가세다. 사고율은 △9월 2.9% △10월 4.9% △11월 5.2% 등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그러나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경매 낙찰률은 △9월 32.7% △10월 30.0% △11월 27.5%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매 낙찰가율은 △9월 80.1% △10월 77.8% △11월 76.2% 등으로 조사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낙찰가율 등이 하락하다보니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전세가격 하락 등이 지속될 경우 강제경매 신청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진행 절차 등을 고려하면 경매시장에 나오는(강제경매) 물건이 내년 상반기 이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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