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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고용보험료 최대 50% 환급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고용보험료 최대 50% 환급 지원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3.0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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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 News1 김도우 기자
자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 고용보험의 20~50%를 환급 지원한다.

그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 및 규모는 50억원, 2만5000명 내외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이며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이 납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하게 된다.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된다.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료 등급별로 상이하다.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지난해 8월23일 개정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가입과 납부실적을 확인해 지원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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