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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위기 中企에 23조원 저리 정책금융…혁신기업 성장엔 52조원 투입

3高 위기 中企에 23조원 저리 정책금융…혁신기업 성장엔 52조원 투입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3.0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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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복합위기를 맞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총 80조원(금융위 50조원·중기부 3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중기부·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80조원 규모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 완화에 나선다.

아울러 미래혁신 분야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경젱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리전환 예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금리전환 예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고 현상에 대응 '22조8000억원'

80조원 규모 금융지원 방안 기본 방향은 △3고 현상 대응·수출기업 자금 공급(22조8000억원) △혁신기업 성장(52조3000억원) △취약기업 재기지원(8조9000억원) 등이다.

우선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한다.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전망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약 30만개사(신보 1.5만개사·기보 1만개 사·지신보 27.3만개 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창업초기기업(2021년1월 이후 설립)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를 최대 1.5%p 감면한다.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제도 도입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대기업 최대0.3%p·중소·중견기업 최대0.7%p)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 또는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 자금을 이용 가능하다.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기업의 결제부담 및 수출기업 비용부담 경감도 지원한다.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저금리 대출(3.2%)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로 자금 조달 길을 연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도 저금리(3.2%)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혁신기업 성장지원 52조3000억원

중기부·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투자시장 위축에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대표자 만39세 이하),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지원한다.

성장가능성 높은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선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한다.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도 지원한다.

재무성과·담보 중심의 여신공급을 보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약 1000억원)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한다. 외감기업은 보험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핵심인 기술력과 IP를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취약 중소기업 재기지원(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취약 중소기업 재기지원(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취약 중소기업 재기지원 8조9000억원

취약중소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올해부터 일몰제로 운영해온 신속금융지원제도를 상시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

그간 2개 이상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를 져야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단일 금융기관 채무만 있더라도 지원 가능하도록 한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속금융지원·워크아웃·회생 등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무조정뿐 아니라 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규자금도 필요하다.

중진공은 올해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450억원(지난해 350억원)으로 확대했다.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 채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 기업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상각해(약 2조2000억원) 재산·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1월 중 출시해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상황, 자금소진속도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도 검토한다.

경영위기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별 사업 재편, 자체 구조조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채무조정·재기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은행권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위와 정책협업체계를 갖춰 각각의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80조원 규모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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