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사업자다.
세은건설은 2019년 3~12월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수급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합계 6억8860만원에 건설위탁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다.
세은건설은 해당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은건설의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법률에는 원사업자가 건설위탁거래에서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 및 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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