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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주담대 심사 때 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한다

5대 은행, 주담대 심사 때 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한다

  • 기자명 김유진 기자
  • 입력 2023.03.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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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3.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3.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5대 은행과 손잡고 전세사기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이 참여하며 KB국민은행은 5월, 신한‧하나‧NH농협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전입신고 익일 0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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