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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직접 보상에 재차 선 그은 정부…피해자들 "실효성 떨어져"

'전세사기' 직접 보상에 재차 선 그은 정부…피해자들 "실효성 떨어져"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3.05.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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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주택금융공사(HF)가 먼저 전세대출을 갚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환 기일을 최대한 늦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선 "직접 보상은 없을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로 정해진 서민 임차 주택 요건은 '경계선 효과'를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3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웨비나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주택금융공사(HF)가 먼저 전세대출을 갚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피해자로 확인이 될 경우 전세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다"며 "HF에서 먼저 갚아주고 주금공이 임차인에게 20년동안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공공매입 시 요건 완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규 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만 매입할 수 있는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주택 매입 요건은 △자주식 주차 가능한 주택 △승강기 설치 주택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없는 주택 △직선 25m 이내 위락시설 미존재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아파트·오피스텔은 15년이내) 등으로 총 21개 항목에 달한다.

강태영 LH 주택매입기획부 부장은 "매입요건이 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해 매입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공매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1.85∼2.70%의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경락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경락을 받은 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이 가능한지, LH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겼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어떤 경우라도 전세보증금은 직접 돌려주지 않는다"며 "발표한 내용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데 경락 의사가 없을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낙찰을 받으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자체를 돌려주거나 그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도 질문이 쏟아졌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해 일각에선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면적·보증금 규모상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홍현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수사 개시 등 요건을 넣었지만 보호 대상이 한정되는 걸 감안해 유죄확정 판결과 같은 요건은 넣지 않았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간여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요건 중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로 정한 서민 임차 주택 기준은 '경계선 효과'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부분 조건이 맞지 않아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계선 효과로 인해서 3억500만원이면 지원을 못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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