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거주자 중 한국전력공사(015760)에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주택매수를 한전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상·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중 13%만이 신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법을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1200만~24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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