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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연한 '외국인' 토지매입…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

불법 만연한 '외국인' 토지매입…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3.07.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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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 News1 DB

 

 중국인 B씨는 2020년 10월 인천 서구 토지를 약 9억7000만원어치 사들인 뒤 2021년 11월 약 12억3000만원에 팔았다. 약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지만, 정부의 설명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위법의심행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명의신탁 △대출용도 외 유용 △신고가격 거짓신고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이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엔 외국인의 주택 투기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년간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5000건 중 437건 적발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된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는 2017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 조사한 것이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상세 조사 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이 중 △편법증여 의심 등 사례는 6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명의신탁·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각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의심행위는 범죄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관세청에 통보된 해외자금 불법반입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외국인 토지 거래량 매년 2000건 상회…절반이 중국인

국토부의 외국인 토지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 토지 거래 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위법의심행위의 경우 중국인이 211건(56.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9건(21.0%), 대만 30건(8.0%) 순으로 적발됐다. 다만 매도인이 외국인이라도 매수인이 내국인인 경우 집계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매수 지역으로는 경기도에서 이뤄진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적발돼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주택거래 위법행위의 경우 수도권 적발 비중이 74.2%로 압도적이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하반기 주택투기의심행위 대상 2차 기획조사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이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해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6~9월에도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국토부는 "과거 정부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10월 19일 시행)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아울러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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