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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해외서 1년 근무 시 '아파트 특공'…국토부, 입법예고

건설근로자 해외서 1년 근무 시 '아파트 특공'…국토부, 입법예고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3.07.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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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잇따른 해외 수주로 국내 건설사들의 국외 파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앞서 해외 취업자 특별공급은 중동 수주가 한창이던 1970년대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만들었으나 현재는 사문화됐다. 추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장애인 등 다른 추천 대상자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또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의 해석상 해외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를 '해외 근로자'로 규정해 국내기업 소속 해외파견자도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상으로는 상당 기간 1건도 신청이 없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 작동시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공의 추천권자를 해외건설협회장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협회는 현재 추천 대상자의 순위를 정하는 평가 기준을 국토부와의 협의 하에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세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가 기준으로는 출장지(급수별 차등), 해외 근무 기간, 다자녀 여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지에서 고생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해외건설 분야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 3일 "국토부 차원에서는 해외 근로자들의 국내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 공급제도를 준비하고, 국외 파견 근로자 (소득) 비과세 범위를 월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지속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건설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로자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해외 건설 근로자가 아닌 해외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 분야에만 적용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다른 부처에서 요청 시 특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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