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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금지법 반대의견…"사업비 충당 역할한다"

건설업계,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금지법 반대의견…"사업비 충당 역할한다"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3.07.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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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건설업계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 사업비를 일부 충당하는 역할을 해왔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종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매매예약금을 금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매매예약금은 분양 전환 시기 우선 분양권을 얻기 위해 거는 예약금이다. 통상 수억원에 달하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사업자는 보통 이렇게 확보한 매매예약금을 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로 10여년을 운영한 뒤 분양하는 구조라 사업 초기에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매매예약금에 더해 임대보증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만큼 수요자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건설사 등 사업자는 이 같은 문제는 법안 개정 없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매매예약금이 보호가 되지 않는 위험 부담은 신탁 방식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매계약금은 오히려 순기능이 많다. 오히려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을 원하지 않을 때는 전액을 상환하거나, 계약 시 신탁 방식을 통하면 임차인의 보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입장에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임차인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법안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선 민간임대주택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 매매예약금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안내를 권고하도록 한 공문을 보낸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의 심의를 지켜봐야겠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임차인 피해 가능성도 있어 공문도 지자체에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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