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023년9월1일~2024년12월31일)으로 상향해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로,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늘린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