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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또는 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한다

'지하 또는 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한다

  • 기자명 김유진 기자
  • 입력 2023.08.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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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의 한 상가주택 1층 스튜디오에서 주민이 주택 옆 도로 배수로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수습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의 한 상가주택 1층 스튜디오에서 주민이 주택 옆 도로 배수로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수습하고 있다.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카카오페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카카오페이의 기부금 10억원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해 위험에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10일 오후 3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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